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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3 2019노128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시세조종의 점 피고인은 2009. 8. ~ 2009. 9.경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인 L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사를 포함한 호재성 보도를 다수 접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B,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안내한 적은 있지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라고 권유하거나 추천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고가매수, 물량소진매수, 시ㆍ종가관여주문 등을 한 적은 있으나 통정매매, 가장매매를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C와 허위매수주문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2009. 11. 4.경부터 2010. 1. 26.경까지(이하 ‘이 사건 시세조종 기간’이라 한다) 피고인을 비롯한 공동피고인들의 주식 매수 경향이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주식 거래행위는 세를 형성하지 못하여 시세조종행위라기보다는 단순한 불건전 매매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독자적인 판단 하에 불건전 매매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시세조종의 목적을 가지고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제공의 점 (1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한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0. 3. 9. 오전 이 사건 회사 주가가 급락하자 주식담보비율이 부족해져 반대매매가 실행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였고, 2010. 3. 10. 이 사건 회사 주식 매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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