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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78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환 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 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수 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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