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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노200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고 적정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9.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의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려 100회가 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금융 계좌를 매수하여 범행에 이용하고, 원심 재판이 계속 중인 가운데에도 계속 범행하는 등 범행의 내용과 수법 또한 계획적ㆍ적극적이고 대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 횟수는 많으나 피해 금 합계는 2,2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적은 편인 점, 20 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는 등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범행의 원인이 된 도박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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