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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21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3. 23.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군포시 D에서 ‘E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약사이다.

피고인은 이미 위 E약국을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3.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약사인 F에게 월 100~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F의 명의로 서울 성북구 G 상가 119호에서 H약국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2012. 9. 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수사기록 제45~47쪽)

1. 수사보고(H약국 F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약국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근무약사로 고용되었을 뿐이다.

2. 판단 약사법은 약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서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ㆍ판매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약사 아닌 자에 의하여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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