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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6 2020가단21207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에서 시설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위 호텔에서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2. 17:15경 위 호텔에서 ‘E’로 이동하던 차안에서 오른 손등으로 원고의 왼쪽 가슴을 치고, 19:20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손가락으로 오른쪽 가슴을 여러 차례 누르고, 19:30경 위 호텔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왼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고 등 부위를 1회 쓰다듬어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914호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2019. 11. 21. 피고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9. 11. 2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저지른 위 강제추행 범행은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들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불법행위의 내용과 범행의 태양,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였던 원고와 피고의 관계, 가해의 지속성 여부, 원고의 나이와 직업, 원고가 입은 피해와 치료 경과 등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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