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0. 2. 1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헬스클럽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친구인 F을 관장실로 불러 웨이트트레이닝 2단계 운동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던 중 ‘아픈 사람을 낫게만 해준다면 누가 만져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2. 2012. 10. 하순 11:00경 제1항 기재 헬스클럽의 찜질방 앞 의자에서 오전 운동을 마치고 쉬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오른팔 겨드랑이 부분을 한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너는 허리가 쑥 들어가고 엉덩이는 이렇게 착 모아져야 된다’라고 말하며 등, 허리,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3. 2012. 11. 초순 19: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건을 걷어 가지고 나오는 피해자 E의 오른팔을 잡고 ‘E코치는 얼굴도 작고 가슴도 크고 허리는 가늘고 엉덩이가 착 모아졌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등, 허리,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4. 2012. 11. 하순 20:00경 제1항 기재 헬스클럽 관장실로 피해자 E을 불러 ‘남자들은 강하면 본능적으로 여자를 많이 두고 싶어 한다, 나는 나이가 이렇지만 청년 같은 구실을 한다, 그래서 E코치 같은 몸을 탐낸다, E코치는 허리도 들어가고 엉덩이도 커서 참 좋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5. 2012. 12. 초순 18:00경 제1항 기재 헬스클럽 카운터에서 피해자 E에게 ‘E코치는 유전학적으로 어깨도 크고 몸이 좋다, 팔도 크고 우람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