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5구합5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표의 ‘부과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취득한 회사로서, 1990. 8. 14. 개업하여 대구 수성구 B에서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경위 1) 남대구세무서장은 원고의 거래처인 ‘C 주점’에 대하여 2013년 11월 비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주점이 원고로부터 무자료로 양주를 매입하고 주류대금을 원고의 직원인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4. 3. 13.부터 2014. 5. 22.까지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주류유통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3)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내역과 원고의 주주 E, 직원 D 등 명의의 27개 은행계좌 중 19개 은행계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

)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대사하여, 원고가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104개 거래처에 매출총액의 10% 이상인 공급가액 합계 2,841,046,974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발급하고, 그 과소발급 상당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미상의 거래처에 과다발급한 것으로 확정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이에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공발급 등을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과소ㆍ과다발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