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1. 인천광역시 고시 C로 인천광역시 중구 D 일원 48,500㎡를 E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이하 ‘사업시행예정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E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피고에게 위 사업시행예정구역 48,500㎡ 중 협의대상지로 지정된 5,356,6㎡를 제외한 나머지 43,143,4㎡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여(합계 415명 중 210명, 동의율 50.6%), 사업시행예정구역의 구역명칭을 ‘E’, 구역면적을 ‘48,500㎡’, 위치를 ’인천광역시 중구 D 일원‘으로 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4. 18.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43,143.4㎡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예정구역 면적을 48,500㎡로 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제1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제1승인처분 이후 협의대상지 5,356,6㎡ 내 토지 등 소유자 41명 중 8명이 그 소유 토지 903,6㎡에 대하여 앞으로 사업시행예정구역에 편입되는 것에 동의하였고, 협의대상지를 제외한 이 사건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도 매매 등의 사유로 9명이 증가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0. 5. 3. 피고에게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 일부가 교체되었다는 이유로 교체된 추진위원 명단과 그 후 새롭게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다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0. 5. 24.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토지 등 소유자의 수를 432명으로, 동의자 수를 232명으로, 동의율을 53.7%로 보고, 사업시행예정구역면적을 48,50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