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처분의 경위 1) 피고는 2008. 4. 24.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의왕시 내손동 661 일대 81,921㎡(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201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2) 가칭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E)」는 2008.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1,324명 중 731명(동의율 55.2%)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추진위원회구성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8. 6. 3. 위 731명 중 719명(동의율 54.30%)의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추진위원의 수를 토지 등 소유자의 1/10 이상으로 할 것 등을 조건으로 추진위원회구성을 승인하였다.
3) 위 추진위원회는 2008. 8. 22. 피고에게 100인의 추진위원 명단 등을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2009. 3. 25. 그 명칭을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4) 경기도지사는 2010. 11. 29. 이 사건 사업구역 일대 97,247㎡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10. 9.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조합'이라 한다
)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달 21. 피고에게 토지 등 소유자 1,331명 중 1,002명이 동의하여 동의율이 75.28%임을 전제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후 2011. 11. 7. 다시 토지 등 소유자 1,331명 중 1,009명이 동의하여 동의율이 75.81%임을 전제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6) 위 신청에 대해 피고는 2011. 12. 5.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① F, G, H, I, J의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 또는 인감증명서의 인영 식별이 곤란하고, K의 경우 동의서의 작성일자가 2011. 12. 28.로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