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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2구합384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처분의 경위 1) 피고는 2008. 4. 24.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의왕시 내손동 661 일대 81,921㎡(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201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2) 가칭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E)」는 2008.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1,324명 중 731명(동의율 55.2%)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추진위원회구성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8. 6. 3. 위 731명 중 719명(동의율 54.30%)의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추진위원의 수를 토지 등 소유자의 1/10 이상으로 할 것 등을 조건으로 추진위원회구성을 승인하였다.

3) 위 추진위원회는 2008. 8. 22. 피고에게 100인의 추진위원 명단 등을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2009. 3. 25. 그 명칭을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4) 경기도지사는 2010. 11. 29. 이 사건 사업구역 일대 97,247㎡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10. 9.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조합'이라 한다

)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달 21. 피고에게 토지 등 소유자 1,331명 중 1,002명이 동의하여 동의율이 75.28%임을 전제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후 2011. 11. 7. 다시 토지 등 소유자 1,331명 중 1,009명이 동의하여 동의율이 75.81%임을 전제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6) 위 신청에 대해 피고는 2011. 12. 5.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① F, G, H, I, J의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 또는 인감증명서의 인영 식별이 곤란하고, K의 경우 동의서의 작성일자가 2011. 12. 28.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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