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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13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5. 02:00경 부산 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E 등으로 하여금 손님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E 등에게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수사기록 20면, 92면 이하)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췌본 첨부), 수사보고서(E과 통화한 상대방 직업안정법위반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건당일 E과 통화한 상대방 통화내역 발췌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건일시 피의자 통화 상대방 H 확인), 수사보고(H, I 일부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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