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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548627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유한회사 대성홀딩스(이하 ‘대성홀딩스’라 한다)는 2014. 4. 4.경 중국 회사인 ‘닝보 베이룬 이조우 트레이딩(Ningbo Beilun Yizhou Trading Co. Ltd.,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어, 도미 등 활어 29.426톤(27.10톤에서 증량되었다)을 매매대금 미화 237,127.60달러(218,390달러에서 증액되었다, 이하 ‘미화’ 생략)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 지급 방법은 신용장에 의하기로 하였다.

대성홀딩스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불을 위하여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였고, 이에 아래와 같이 신용장이 개설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4. 6. 12. 위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신용장 대금 237,127.60달러(한화 환산 243,506,332원, 적용환율 1,026.90원)를 지급하였다.

신용장번호 M10K31404NS00018 개설일자: 2014. 4. 11. 개설금액: 237,127.60 달러 (218,390.00 달러로 약정하였다가 2014. 4. 17.자로 변경) 유효기간: 2014. 6. 15. 결제기간: 일람불, AT SIGHT 수입화물: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농어 13,608kg (6.70달러/kg) 91,173.60달러 참돔 8,323kg (7.50달러/kg) 62,422.50달러 감성돔 2,230kg (11.50달러/kg) 25,645.00달러 군평선이 2,804kg (11.50달러/kg) 29,946.00달러 벤자리 2,661kg (10.50달러/kg) 27,940.50달러 합계 29,426kg 237,127.60달러 매매대금: 237,127.60달러 대성홀딩스는 2014. 4. 17., 같은 달 18., 같은 달 24. 국내 타소장치장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을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의 허락 없이 반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우영해운(이하 ‘피고 우영해운’이라 한다)은 이 사건 화물의 계약운송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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