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원고 1 외 2인
원고,피항소인
원고 4 외 9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우지연 외 1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피항소인겸항소인
한국철도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형수)
2019. 3. 6.
주문
1. 원고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7. 7. 중앙2015부해176, 177/부노 26(병합)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들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을 주1)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원고들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말미에 피고 및 참가인의 당심에서의 주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들의 주장과 피고 및 참가인의 나머지 주장은 제1심에서의 그 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사항
가. 2차 파업 참여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1) 참가인의 주장
철도노조가 1차 파업 이전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실질이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에 관한 것이어서 임금협상에 대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임금협상에 관한 찬반투표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새로이 부가된 쟁의사항인 이 사건 현안사항(원고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ㆍ손해배상ㆍ가압류의 철회, 순환전보와 1인 승무 반대 등)에 관하여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2차 파업을 기획·주도하거나 참가한 행위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차 파업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철도노조가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이하 ‘이 사건 찬반투표’라 한다)를 하였고, 철도노조는 2014. 2. 25.에 2013년 임금협상과 이 사건 현안사항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하는 2차 파업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차 파업의 목적이 2013년도 임금협상에 대한 요구가 주요 안건으로 포함된 이 사건 찬반투표와 단절되어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이 사건 현안사항과 같은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고 하더라도,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이자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2013년도 임금협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1차 파업 당시 발생한 분쟁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인바, 이미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한 후 종전 노동쟁의 발생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야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다) 찬반투표의 실시시기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태도, 주변 정세의 변화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요구사항과 교섭대상을 확정하여 조정신청을 하였다면, 조정기간 중이라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찬반투표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철도노조가 조정신청 이전에 ‘2013년도 임금협약’ 등에 관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요구사항으로 실무교섭 및 본교섭을 진행하였으며, 2013. 11. 12. ‘2013년 임금인상, 철도민영화 계획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노조의 핵심요구안으로 하여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조정신청 당시 이미 철도노조의 요구사항과 교섭대상이 확정된 상태여서 조정기간 중 이 사건 찬반투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정절차를 잠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1인 승무 시범실시 방해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피고의 주장
참가인이 한 1인 승무 시범실시 명령이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 9(대법원 판결의 원고 6), 원고 10(대법원 판결의 원고 7), 원고 11(대법원 판결의 원고 8), 원고 12(대법원 판결의 원고 9)가 그 업무명령의 이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력과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그 자체로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및 인사규정 제32조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인사규정 제52조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1인 승무 시범실시 명령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위 원고들이 한 행위가 독립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취업규칙(을나 제19호증)과 인사규정(을나 제20호증)에 의하면 직원은 직무상 명령 지시를 준수하며 담당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취업규칙 제6조, 인사규정 제32조),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와 소속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 및 직무상의 질서 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취업규칙 제8조). 이를 위반할 경우 참가인은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인사규정 제52조).
나)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참가인이 승무근무표와 다르게 1인 승무 시범실시를 명한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므로, 위 원고들이 이에 불응한 것 자체가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이 아니다.
다)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① 부기관사인 소외 1은 1인 승무 시범운영으로 인하여 비상대기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열차의 기관실에 승차한 사실, ② 위 원고들이 소외 1과 함께 1인 승무 시범운영 열차의 기관실에 탑승하여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고 비상대기의 업무지시를 하려는 자들을 기관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사실, ③ 원고 11은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소외 1을 에워싸 그에게 비상대기 업무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데 그쳤을 뿐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저항에 동원된 근로자들의 수나 행위태양을 고려하였을 때 위력의 정도가 약하며, 물리력도 출입문과 창문을 막거나 같은 근로자를 감싸는 방식으로 행사되었을 뿐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행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직무상의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할 수 없다.
라) 그 외 위 원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거나 참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순환전보 관련 사업소장 폭행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참가인의 주장
원고 7(대법원 판결의 원고 4), 원고 8(대법원 판결의 원고 5) 등 다수의 철도노조원들이 사업소장인 소외 2를 향해 폭언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소외 2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명백하게 인정된다. 위 원고들은 다수의 노조원들과 함께 소외 2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 폭언이나 협박을 하였고, 그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는 조직의 위계질서와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상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의 행위가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7, 원고 8은 다른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상급자인 수색차량 사업소장 소외 2에게 협박ㆍ폭언과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죄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으나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1614호 ),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17. 8. 23.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 2017도6301호 ),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나) 위 판결 이유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소외 2를 찾아가 항의하였을 뿐 그의 신체에 직간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소외 2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 그 자가 조합원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소외 2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원고들이 소외 2에게 폭언이나 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위 원고들이 항의 과정에서 소외 2에 대하여 폭행이 가해지거나 그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은 소외 2에게 단체협약을 위반한 인사 조처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는 노동조합원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범위 내의 활동이라 할 것이므로, 조직의 위계질서와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제1심 공동원고로서 위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부당징계 구제신청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던 제1심 공동원고 4는 항소를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