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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1 2014가단4068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850,000원 및 2014. 10....

이유

1.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9. 4.경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2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9. 9. 8. 피고 B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 B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 B은 2013. 12. 14.까지 원고에게 월차임 합계 1,34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액은 2014. 2. 23.까지의 기간에 대한 차임(1,340만 원÷25만 원=53.6개월)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가 피고 B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0. 21.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C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자신이 피고 B의 모 D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위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들은 위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은 2014. 2. 24.부터 2014. 10. 8.까지의 차임 185만 원[25만 원×(0.4 7)] 및 2014. 10. 9.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동액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외에도 피고 B에 대하여 2013. 12. 9.부터 2014. 2. 23.까지의 기간에 대한 차임 65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차임이 이미 지급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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