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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9노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고, 판시 전과 기재 각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높지 않은 편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다가 단속된 것으로서 음주시점과 운전시점 간 상당한 시차가 있어 통상적인 음주운전에 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종전 음주운전 범행은 모두 술을 마신 후 야간에 운전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8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가혹한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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