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노3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직전 범죄 전력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거듭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고, 그럼에도 출소한지 1년도 채 되지 아니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44%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정상 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감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과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18% 이상이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은 도로를 역주행하기도 하였으며 도로 중앙선을 물고 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드는 등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