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4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35%나 되는 점,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과는 2008년, 2010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는 어느 정도 시차가 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모두 0.1% 미만이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