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들이 여럿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가혹한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