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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23:47경 서울 송파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최종 운전시점 특정)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4%로 높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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