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736』(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11. 18.경 부산 수영구 H빌딩 7층을 임차하여 밀실 6개, 식당, 대기실을 설치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등을 영업실장으로, 피고인 D을 홍보 담당으로, I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업소인 ‘J'를 운영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업소에 연락한 성매수남성들의 예약을 접수하고, 위 업소에 방문한 성매수남성들이 타 성매매업소 출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성매수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인터넷 K 사이트에 업소 홍보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6. 22:0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K 사이트를 통하여 예약을 하고 찾아온 손님인 L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위 L을 성매매여성인 I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1.경부터 2016. 5. 26.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55회, 성매매대금 합계 1억 3,370만원 상당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5. 11. 18.경 부산 동래구 M, 110호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주)N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마사지업소를 차려서 성매매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한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니 가게를 얻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