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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9. 13. 선고 2011두9942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1887 (2011.04.12)

제목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가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한 검색ㆍ편집을 통하여 피고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1두9942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A

피고, 피상고인

국세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12. 선고 2009누31887 판결

판결선고

2013. 9.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국세공무원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 국세청의 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지만, 국세청은 위와 같이 접속한 내역에 관한 자료를 따로 작성하거나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

2) 국세공무원이 통합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하여는 로그인을 하여야 하는데, 그 로그인 기록은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컴퓨터 기계어로 구성된 로그 파일 형태로 자동적으로 저장된다.

3) 위 로그 파일은 사용자번호, 화면코드 등의 자료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각 자료를 숫자나 문자로 전환한 후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일이 대조하여야만 당해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한 내역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보를 조회할 때 그 조회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로그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아 별도의 방법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담당자, 소속부서, 조회사유, 열람일자)인 이 사건 정보 역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만 추출할 수 있다.

4) 국세청은 전 직원이 로그인하여 조회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의 처리일시와 처리주체 등을 매일 야간에 주전산기에 배치・처리하여 자동으로 수록하고 있으나, 그 정보량이 방대하여 가공되지 않은 원시 로그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고, 저장용량의 한계 때문에 1년 이전의 로그 파일은 안전행정부 소속 광주 통합전산센터에 따로 백업하여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3년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백업된 자료들을 되살리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

5) 국세청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 사건 정보를 추출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가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한 검색・편집을 통하여 피고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정보공개법상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과거 위BBB에 대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과장이 책임을 지고 퇴직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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