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1.25 2016누5353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 제2쪽의 제3행에서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정보의 보유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되는 정보의 경우,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ㆍ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전자적으로 보유ㆍ관리하는 형사처벌경력이라는 개인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조회 여부와 그 조회한 자의 신원 및 조회사유로서 말하자면 개인정보에 대한 타인의 열람내역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 자체의 검색이나 편집을 통하여 생성될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