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 09. 19. 선고 2014구합11380 판결
형식적으로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수 없음[국패]
제목

형식적으로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수 없음

요지

신용정보 예고통지는 이미 원고에게 송부된 바 있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재생산가능한 점,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문서를 별도로 생성・제공할 수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음

사건

2014구합1138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5.

판결선고

2014. 9. 19.

주문

1. 피고가 2014. 4. 28.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7년 종합소득세 OOOO원을 체납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2. 28. 원고에게 원고의 체납액이 OOOO원 이상으로 신용정보제공대상자로 금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는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문(이하이 사건 문서'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4. 3. 3. 이를 수령하였다.", " 나. 원고는 2014.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문서를 공개하라. 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8. 피고로부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공개대상문서는 서명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를 말하는데,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문은 서명에 의한 결재 없이 발송된 것으로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다. 는 이유로, 정보공개기각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12. 피고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에 원고를 신용정보제공대상자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및 신용카드 거래중지하는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문서는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문서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OOOO 판결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는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제2호는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OOOOO 판결 참조).", 그리고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OOOO 판결 참조). 즉, 공공기관이 문서 등 유체물의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와는 달리 전산기기에 개개의 정보를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기기의 특성상 개개의 정보만 있으면 별도의 통계, 분석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쉽게 입력된 개개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류하고, 위와 같이 분류된 결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작성, 편집, 검색, 삭제할 수 있으므로, 공개대상정보가 개별 정보를 분류한 결과물일 경우에는 그 자체가 독자적인 전산형태로 전산기기 내에 작성,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생성할 수 있는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한 통계자료나 석차 등의 결과물을 검색,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쉽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개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언제든지 전산기기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정보를 이용하여 공개대상의 정보인 결과물을 작성하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사실상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위와 같이 보유・관리하는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公益)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피고가 법률상 체납자료 제공의 주체로서 정보보유 및 생성, 제공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은행연합회에 제공하는 체납자료는 체납유무 조회화면(을 제2호증)의 전산자료로만 존재하고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전산양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체납자료 제공시에는 정형 양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인 국세청 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일괄 전송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문서를 보관・관리하지 않다. 고 주장하나,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문(참고자료 4)은 피고 명의로 체납자에게 송부되었고, 일정기간마다 일률적으로 대량 송부되는 자료라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전산상 체납유무조회화면에서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문을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고,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쉽게 문서를 재생산할 수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문서는 단순안내문으로서 공개대상이 아니라거나 이미 원고에게 송부하여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는 자신이 수령한 문서와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신용정보 예고통지문과 대조할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하고 있으므로, 단순안내문이라거나 이미 이 사건 문서를 송부받았다고 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용정보 예고통지문 자체를 독립하여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문서를 별도로 생성・제공할 수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문서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