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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30 2016가단50234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국내 및 해외 자원개발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1. 4. 6. 피고 회사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상무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자문역 위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B은 2014. 12. 30.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문역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업무) 피고 B(이하 ‘갑’)은 원고(이하 ‘을’)를 자문역으로 위촉하고, 원고는 피고 B이 요청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위촉기간) 자문역 위촉기간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보수) 위촉기간 중 갑은 을에게 급여로 월 8,449,458원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① 을은 위촉계약 기간 중 갑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 또는 사업을 운영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사유) ① 을이 위촉계약 기간 중 기업에 취업 또는 새로운 사업을 운영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임의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이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위촉계약 기간 중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 또는 사업을 운영할 경우 취업 또는 사업개시와 동시에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③ 을의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갑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을 임의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 B의 대표이사 D은 2015. 1.경 원고를 만나 원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른 보수를 감액해야 한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3 피고 B은 2015.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정한 보수액보다 감액된 4,166,667원을 보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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