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 22:5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출발하는 전동차에서 술에 취해 눈을 감은 채 쉬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뒷주머니를 더듬으며 지갑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일반),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절도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해자의 하의 뒷주머니를 손으로 더듬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피고인은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하의 뒷주머니를 손으로 더듬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신 후 정왕역에서 D을 만나기 위해 상록수역에서 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정왕역으로 가던 중 전동차 내에서 잠이 들어 종점인 오이도역까지 가게 되어 오이도역에서 하차하였다.
오이도역에서 정왕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