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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694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1,375,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4. 피고 B에게 1억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3. 7. 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피고 B, E은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2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달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23291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 E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해 두었는데, 피고 B은 2013. 7.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E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공유자 지위를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지분이전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같은 날 같은 지원 접수 제65736호로 피고 E 앞으로 근저당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후 피고 C의 채권자 소외 경산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4. 3. 4.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었으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지원은 2014. 3. 18.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었다.

경산신용협동조합이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은 2014. 3. 24.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었으며, 위 임의경매절차와 강제경매절차는 중복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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