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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5080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20,576원 및 그 중 17,957,963원에 대하여는 2012. 5. 16.부터, 27,529,567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6,120,576원 및 그 중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7,957,963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2. 5. 16.부터,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위변제금 27,529,567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2. 10. 9.부터 각 2013. 8. 3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각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5. 12.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7%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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