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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07 2012누19955
재결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E의 소를 각하한다.

3. 피고의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L”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제3면 제8행의 “합계 3,968㎡”를 “합계 9,124㎡ 중 3,968㎡”로, 제3면 제14, 16행, 제4면 제2, 4, 10, 15행의 “L”을 각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제4면 제6행의 “국토의”부터 제8행의 “(이하 ‘도시계획조례’라 한다)”까지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구 화성시 도시계획조례(2010. 11. 11. 조례 제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계획조례’라 한다)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로, 제4면 제19행의 “2011. 4. 25.”을 “2011. 4. 15.”로 각 고치고 제4면 제20행의 “처분을 하였다” 뒤에 “(이 사건 재결 이후 화성시장의 보완 권고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신청을 보완하여 허가면적이 부지 879㎡ 이외에 도로 47㎡가 추가되었으나, 위 처분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다)”를, 같은 면 마지막행 “7호증” 뒤에 “, 을나 제10호증”을 각 추가하며, [별지 1] 부동산목록 5항 “S 전 1,223㎡ 중 879㎡”를 “S 전 1,223㎡ 중 252㎡”로 고치는 것 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화성시장이 단독주택 부지조성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조정권고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동의에 위 산지전용허가와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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