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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2 2016고단19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18:00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에 있는 NH 농협은행 성남시 지부 지점에서, 그 곳 현금 인출기 코너 안에 설치된 3번 현금 인출기에 피해자 C이 놓고 온 피해자의 동생인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10. 18:14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에서, 노트북 1개를 구입하면서 노트북 대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현금이나 다른 지급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사실은 노트북 대금을 실제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장 운영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5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2 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 2 항과 같이 노트북 1개를 구입하면서 C이 도난 당한 위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47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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