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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17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과성 대뇌 허혈 등을 앓고 있어 현재까지 도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이러한 건강상태가 피고인의 음주와 맞물려 이 사건 각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해자 C을 위하여 900만 원을, 경찰관 F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에는 그 상해 정도가 중하고, 이에 피해 자가 거동에 큰 불편을 겪기까지 한 점, 제 3자와의 다툼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자신의 이러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위 음주 운전 목격자를 상대로 폭력까지 행사하였는바( 다만, 위 폭행 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원심에서 공소 기각 결정을 하였다),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C 및 경찰관 F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 및 음주 운전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원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자 당 심에 이르러 비로소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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