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31. 17:03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소재 ‘ 노루 페인트’ 공장 부근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430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 31. 17:25 경 광명 시 서면 로 6 소하 성당 앞길에서 음주 운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명 경찰서 E 지구대 순찰 1 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3 세 )으로부터 음주 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에 대한 관련 서류 첨부)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