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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고단24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00:42 경 친구인 B가 운전하던

C 레 조 차량에 동승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E과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위 B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단속되자 음주 측정결과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이 들고 있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을 잡아 비틀어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수사), 수사보고( 관련자 B에 대한 음주 운전 약식명령 청구서 첨부)

1. 근무일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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