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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8 2016고단2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7. 21:18 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천 오정경찰서 E 소속 경위 F가 피고 인의 봐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원칙대로 음주 운전으로 단속하자 화가 나, “ 씹새끼야, 대리 운전 내가 알아서 한다,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평생 짭새나 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동종 전과는 없음, 경찰관 F를 수차례 찾아가 용서를 빌었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음), 불리한 정상( 상당히 높은 혈 중 알콜 농도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찰관이 피고인의 부정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하였는 바 죄질이 나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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