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출성형기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당시 피해자에게 사출성형기를 할부로 구입하였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출성형기를 할부로 구입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사출성형기의 소유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이 사건 사출성형기를 할부로 구입한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2쪽, 제117쪽),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사출성형기를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5,830만 원에 구입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무렵 남아있던 기계대금은 5,130만 원인바(증거기록 제116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대부분의 기계대금이 남아있는 이 사건 사출성형기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남은 할부대금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거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사출성형기를 매매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할부구입조건, 잔여할부금액, 실소유자, 소유권문제 발생시 해결방안 등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출성형기를 매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할부로 구입하였고, 할부대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