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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6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4. 경 부산 사상구 C 아파트에서 피해자 D에게 “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괴를 박스로 샀다가 금값이 올라가면 금을 처분하여 이익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데 2,000만 원만 투자하면 이윤 10 퍼센트의 수익을 보장하여 2014. 10. 월경에 2,2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투자를 하더라도 그 수익을 발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4.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 2014. 7. 16. 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14. 7. 21.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F과 함께 대형 사고가 난 자동차가 전손처리 등록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NH 농협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8. 경 내연 녀인 D에게 ‘SM 차량인데 한 달도 안 된 새 차가 있는데 당신 신용이 좋으니깐 당신 명의로 할부로 구매하자.’ 고 말하고 이를 믿은 위 D은 2014. 9. 19. 경 부산 사상구 G H 초등학교 앞 I 커피숍에서 피해 자의 모집 대리인에게 오토론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D에게 구매 하자고 제안한 위 SM 자동차는 2014. 8. 12. 경 사고가 나서 대출이 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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