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3,229,499원...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3. 피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반소)
가. 약정 공사대금청구,
나. 추가 공사대금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2) 추가공사대금채권의 인정기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면 15-17행을 ‘나. 원고는 2010. 8. 31. D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0. 9. 2. D로부터 위 부천시 C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부천시 소사구청에 2010. 9. 6.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2010. 9. 14. D 명의로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0. 9. 15. 착공신고가 수리된 후 2010. 9. 16.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받았다.’로 고친다.
제4면 마지막 행 ‘[인정근거]’에 ‘을 제6, 7,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의 부천시 소사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의 시공범위 (1) 갑 제2, 5, 7, 8호증, 을 제2,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8. 2. 주식회사 도담이앤씨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도담이앤씨’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설계업무범위에서 상세시방도서, 시방서, 인테리어설계를 제외한 사실, 이에 따라 도담이앤씨는 실내재료마감표가 포함된 허가도면을 작성하였고, 원고의 어머니이자 원고의 대리인 G의 요청을 받아 피고에게 허가도면을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허가도면을 근거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