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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6.10 2013가단12506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등기관계

가. 이 사건 임야의 분할 전 토지인 안성시 C 임야 30,347㎡에 관하여 1928. 3. 9.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E(F의 증조부), G 등을 거쳐 1948. 1. 13. A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임야에 관하여 1970. 9. 7.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1969. 6. 21. 시행, 이하 ‘이 사건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거 피고의 남편인 망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1994. 5. 19.경 위 임야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같은 H 임야로 분할되었다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증평 환지되었다.

마. F 사망 이후인 1996. 6. 20. 피고는 1996. 1. 28.자 상속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종중이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급조된 허위의 종종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종중은 A 63세손 I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1990. 3.경 원고 종중 명의의 부동산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제를 지내고 분묘를 관리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2, 3, 6 내지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J의 증언}. 즉, 원고는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중집단으로서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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