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9.10 2019가단2166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972,200원 및 그 중 3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4.부터 2019. 7. 30.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B 답 3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6.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부산 기장군 C 일원 D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9. 1.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22,005,800원에 매수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도로부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도로사업에 따른 도로부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4. 1. 14. 발생하였고, 이 사건 도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는 2015. 1. 14. 그 환매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환매권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구 토지보상법상 원소유자 등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를 기준으로 한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