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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8나20077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이 사건 주택사업에 대한 주택지구 지정 고시일인 2009. 6. 3. 당시에는 이 사건 도로사업의 폐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이는 지구계획 승인 고시일인 2009. 9. 28.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도로의 폐지가 결정된 것은 제3차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일인 2012. 4. 10.이고 실제로도 2011년경까지 위 각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원고들의 환매권이 발생한 시점은 위 도로사업의 폐지일인 2012. 4. 10.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ㆍ시행된 토지보상법의 시행 이후인 2012. 4. 10. 비로소 환매권을 취득한 이상 위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제도에 따라 위 각 토지가 이 사건 주택사업에 편입됨으로써 환매권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피고는, 위 제91조 제6항에 따라 환매권 행사 기간이 2012. 4.경까지 연장됨으로써 원고들의 환매권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 소정의 공익사업 변환제도의 취지는 환매권 행사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매권 발생의 제한에 있으므로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제91조 제6항은 사업인정을 받은 당해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으로 인하여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변환이 허용되는 다른 공익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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