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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2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2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9. 초순경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이른바 ‘ 대포 통장’ 을 제공하는 ‘ 통장 모집 책’ F로부터 통장 1개 당 20~30 만 원을 줄 테니 통장을 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친구인 G(2015. 1. 25. 사망), C, D, B에게 통장을 제공하면 돈을 준다고 하니 통장을 팔 것을 제안하여 그들 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1. 피고인 A, G의 공동 범행 G은 2014. 9. 11. 경 제주시에 있는 ‘KEB 하나은행 신 제주 지점 ’에서, 하나은행 계좌 (H )를 개설하면서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함께 발급 받은 후 그 무렵 위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4. 9. 중순 경 제주시 용담 2동에 있는 제주 공항에서, 위 통장, 체크카드, 메모지를 F에게 교부하고, 2014. 9. 24. 경 F로부터 통장대금을 송금 받아 그 돈 중 23만 원을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4. 9. 12. 경 제주시에 있는 ‘KEB 하나은행 신 제주 지점 ’에서, 하나은행 계좌 (I )를 개설하면서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함께 발급 받은 후 그 무렵 위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4. 9. 중순 경 제주시 용담 2동에 있는 제주 공항에서, 위 통장, 체크카드, 메모지를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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