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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5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1. 4. 29.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인력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최초 1,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분의 1씩 3회까지 더 배팅하여 마지막에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일명 G)은 H(일명 I), C(일명 J), K(일명 L)과, 사실은 피해자 D(44세)이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기도박에 이용하는 속칭 책카드(카드 뒷면에 표시가 된 카드)를 미리 준비해 가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했다고 공갈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2011. 5. 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M아파트 공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징역 살다 나온지 얼마 안 되는데 너 까고 그냥 묻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알아서 잘하자”라고 말하고, K은 “이 새끼 달아서 안산으로 넘어가자”고 말하고, C는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고, H은 “묻어버리겠다. 너 안산 끌고 가야 된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일금 240만원 정히 차용합니다. 2011년 5월 15일 L 앞, H 앞’이라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교부받고, 2011. 5. 15.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원, 같은달 16. 같은 계좌로 50만원 등 합계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C,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차용증과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자료 문자메시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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