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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3254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I 거주자들로 구성된 자연부락으로 존재하다가 2018. 7. 23. 창립총회를 거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등록하였고, 마을 발전을 위하여 구성원들이 돈을 모아 부산 부산진구 I의 소유자 J로부터 마을길(골목길) 땅을 매수하여 구성원인 K, L, M, N, O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들과 사이의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 단 우선, 원고가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K, L, M, N, O 및 피고들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성립하여 존재하였고, 피고들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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