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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25 2014고정25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경 보전관리지역인 밀양시 B 답 3,567㎡, C 답 160㎡ 합계 3,727㎡에서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하여 밭 위에 모래를 뿌리고, 파쇄석을 깐 후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경 밀양시 D에 있는 하천구역에서 약 340㎡ 상당의 면적에 파쇄석을 타설하고, 정자 1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6.경 보전관리지역인 밀양시 E에서 5.226㎡에 해당하는 세면대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오토캠핑장 불법행위 검찰합동단속 조사서, 토지대장

1. 각 사진, 다음카페 화면 출력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하천 무단점용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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