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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09 2014고정2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경 밀양시 B, C 등 합계 2,928㎡중 일부인 2,392㎡의 면적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절토, 정지하고, 파쇄석을 타설하고, 전기시설, 샤워실, 관리실을 설치하는 등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오토캠핑장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2.경부터 현재까지 밀양시 D에 있는 하천구역에서 약 30㎡ 상당의 면적에 콘크리트를 깔고 나무기둥을 세워 데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경 밀양시 B에 42.48㎡에 해당하는 샤워장 및 세면장 건물 1동, 23.10㎡에 해당하는 관리실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오토캠핑장 불법행위 검찰합동단속 조사서, 등기부등본

1. 각 사진, 오토캠핑장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무허가 농지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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