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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07 2014고정24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캠핑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2014. 6. 20.경 밀양시 B, 과수원 C, 전 D, 과수원 E 합계 2,765㎡에서 사과나무를 뽑고, 토지 정지작업을 한 후 파쇄석을 타설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오토캠핑장 불법행위 검찰합동단속 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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