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입목벌채 피고인은 2012. 3.경 안규상의 명의로 경남 합천군 B에 관하여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뒤 입목벌채(간벌 : 벌채율 70%) 등을 수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년 6.경부터 12.경까지 위 임야에서 벌채하는 과정에서 신고 수리내역을 초과하여 위 임야 중 11,420㎡에서 생립 중인 재적 34.24㎥ 상당의 소나무를 모두 베기함으로써(벌채율 100%),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적법하게 신고되지 아니한 입목을 벌채하였다.
2. 2012. 8. 내지 9.경 무신고 산지일시사용 피고인은 2012. 8. 내지 9.경 3일 내지 4일간에 걸쳐 경남 합천군 B의 산지에서, 작업로를 개설하기로 산림사업 실행신고를 한 구간이 아닌 다른 구간에서,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동원하여 작업로를 개설함으로써 187㎡ 상당의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무허가 산지전용 피고인은 2013. 3. 내지 9.경 경남 합천군 B의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2동, 정자 1동을 설치하여 160㎡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4. 2013. 3. 25.경 무신고 산지일시사용 피고인은 2013. 3. 25.경 경남 합천군 B의 산지에서 다.
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그곳에 이르는 진입로를 개설하여 10㎡ 상당의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2차 현지조사
1. 각 수사보고(수허가자 조사, 항공사진 임상조사)
1. 출장보고서, 인ㆍ허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