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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7 2018가단5144543
양수금
주문

1. 피고 E는 피고 C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C조합, D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C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은 2012. 7. 3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과 G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대출금액 540,000,000원, 여신 개시일 2012. 7. 30., 여신기간 만료일 2015. 7. 30. 등으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D, E는 피고 조합의 F에 대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으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근보증한도액: 피고 D 702,000,000원, 피고 E 403,000,000원). 2) 피고 조합과 F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과 관련하여 2012. 8. 3. 채권양수도부 대출금상환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금전대차) 피고 조합은 2012년 7월 30일 F으로부터 차용한 금 오억사천만 원정의 대출금채무에 대 하여 다음의 각 조항에 따라 상환키로 F에게 청약하고 F은 이를 인낙하였다.

제2조(대출금상환기한 및 방법) 2015년 7월 30일로 정하여 원금균등분할상환키로 하였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12.5%로 정하여 매월 30일 지급키로 하였다.

제5조(지연손해금) 피고 조합이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3 개월 이하 연체 시 연 23%,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연체 시 연 24%, 6개월 초과 연체 시 연 25%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F에게 지급키로 하였다.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피고 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F으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 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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