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와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2. 3. 26. D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2015. 6. 2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3,000,000원을, 2016. 3. 2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5,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C이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D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2019. 9. 26.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5. 중소기업은행에 총 59,263,088원(= 28,699,422원 30,563,666원)을, 2019. 12. 6. D은행에 259,172,00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중 1,095,105원을 회수하였다. 라.
한편 C은 2019. 3. 15. 피고 A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9. 9. 16. 피고 B과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자신의 채권자 중 1인인 피고 A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는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C에게, 피고 A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