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승용차의 엠 블 럼을 파손하였으나,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파손하지는 않았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일반자동차 방화의 점) I의 일관된 진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현장 조사서 및 피해차량 사진,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목격자인 I에게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이하 ‘ 특 신상태’ 라 한다) 하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다는 점 등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일반자동차 방화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의 범죄사실의 ‘1. 일반자동차 방화 (2020 고합 86)’ 부분 기재와 같이 범행 시각 (22 :50 경 22:00부터 23:00 사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범행 방법( 라이터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에 붙여 승합차 안 범퍼 그릴에 넣어 범퍼에 번지게 함 라이터로 불상의 가연물에 불을 붙여 승합차의 보닛에 올려놓아 그 가연물 일부가 흘러내려 그 불길이 승합차의 앞 범퍼에 번지게 함) 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