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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7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3. 22:45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파손시키고,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다가오자 “개새끼! 짜바리 새끼들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위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위 G에게 팔을 붙잡히자 얼굴을 들이밀며 혀를 길게 내밀어 위 G의 뺨을 핥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공무집행 방행의 태양,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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