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8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참치 식당을 운영하고, 피해자 B(여, 18세)는 2016. 1. 29.부터 그곳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6. 23:4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참치 식당 뒷문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가 뒤따라가자,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혀를 내밀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손으로 밀쳐내자 다시 껴안으려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내자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담배를 다 핀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쿡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arrow